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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몇년 전 부터 청년복지, 청년 노동자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눈에 띄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지원, 청년임대주택, 그리고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입니다.

 

 

위 정책 모두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정책 중 하나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정책으로 각 정책마다 신청 자격은 상이하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지원 정책 중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란?

 

우선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 근로자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청년복지 포인트로 쉽게 말해 복지포인트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복지포인트는 보통 각 업체에서 운영하는 복지몰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는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

120만 포인트(1년), 1포인트 = 1원

3. 사용처

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포인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자격

 

먼저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 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만 18세~34세 청년 노동자(1975.8.2~2002.8.1 출생자)

- 접수일 기준(2020.8.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후 계속 거주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90일) 재직한 자

 

- 건보료 2개월(6월, 7월) 평균 86,710원 이하(월 과세급여 260만원이하) 인 자

-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2개월 (2020년 6월, 7월) 평균 급여가 26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 불가한 경우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83), 공공기관 근로자

- 신청개시일(2020년. 8.1) 기준 1년 이내 청년노동자통장(일하는 청년통장),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 통장) 참여자는 참여불가(단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 1년 이내라면 참여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3. 중복참여 가능한 경우

- 내일체움공제, 청년내일체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참여자

-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중 사업 정상 종료 후 1년 이내인 자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jobaba.net/) 신청 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2. 신청기간

- 2차 신청 : 2020. 8.1(토)~2020.8.18(화)

- 3차 신청 : 2020.11.1(일)~2020.11.16(월)

- 접수시작일 09시 부터 신청 가능하며 마감일 18시에 종료됩니다.  

 

 

3. 제출서류

3-1. 4대보험 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잡아바 홈페이지에 서식 있음)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5년), 병역사항 전체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및 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년 6월, 7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다운)

 

사대보험가입증명서 발급

사대보험가입증명서 발급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것, 바로 4대보험 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그 금액은 근로자의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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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대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및 개인정보제동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 등록증 사본(근무처) 및 고용임금확인서(잡아바 홈페이지에 서식 있음)

- 근로계약서 사본 및 급여토장사본(2020년 6월, 7월 입금내역 확인)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선정기준

 

1. 선정기준

- 2020년 6월, 7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평균급여에 건강보험요율 적용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순, 현직장 장기재직자 순, 경기도 장기 거주자순으로 선발합니다.

* 신청내역 및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주의사항

- 신청기간 마감 후 제출한 서류는 수정 및 변경, 추가서류 제출이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으로 해야합니다.

- 지원대상자 신청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 절차(약정서 제출, 복지몰 가입) 불이행 시 직권 해지조치 됩니다.

 

기타

 

1. 신청 홈페이지 

youth.jobaba.net/introduction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잡아바!

 

youth.jobaba.net

2. 기타 문의사항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실제 근무지는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인 경우

-> 실 근무지가 경기도인 경우 신청은 가능하마 추가 증빙서류를 통해 경기도에 근무 중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군입대 예정자는 신청할 수 있을까?

-> 사업 참여는 가능하지만 사업참여 도중 군입대를 할 경우 입대일 기준 자격 해지됩니다.

 

아르바이트 및 계약지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을까?

-> 연령 및 거주지, 근로시간(주36시간) 등만 충족한다면 참여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할까?

->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국적 취득 후 사업 참여의 필수조건인 연령, 거주지, 근로,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 문의사항은 청년노동자 사업 faq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1577-0014 또는 잡아바 홈페이지 내 FAQ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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