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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지는 10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른 단축 영업 등으로 인해 실제 수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액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영업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최종 확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 2021년 7월 7일~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

 

 

집합금지 업종 - 유흥업소,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 게임장

 

영업시간 제한업종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소기업

 

- 소기업은 종업원 수가 아닌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에 따라 세부적인 매출액은 각자 상이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은 10억,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은 30억,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등은 80억, 식료품 제조업 및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기준에 해당되지만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페업일 전날까지 계산에 반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에 대한 산정방식은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산출되게 됩니다. 때문에 신청자들이 직접 게산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편의성 등을 위해 계산 및 서류 증빙 등은 정부에서 직접 합니다.

 

때문에 개인이 따로 손실보상금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산정방식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19 충격이 없었던 2019년 소득을 기준, 2021년 올해 줄어든 일평균 매출액의 감소액, 일평균 손실액 등을 반영, 계산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하한액 10만원, 상한액 1억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온, 오프라인 신청 뒤 이틀 뒤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속보상 - 온라인 10월 27일 접수 시작, 오프라인 11월 3일 접수 시작

 

확인보상 - 온라인 11월 10일 접수시작, 오프라인 11월 10일 접수 시작

 

 

손실보상금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누리집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전담 부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만 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아직 오픈 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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