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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구비서류 

 

 

사회초년생들에게 주위에서 꼭 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청약통장 가입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장입니다.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반영되는 점수가 가입년도, 그리고 납입 횟수 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자녀들에게 미리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만드는법

미성년자 청약통장 만드는법 지난 번 장기 미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통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을 때 창구 직원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 최근 자녀들을 위한 청약통장을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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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은 은행 상관없이 한사람당 하나만 만들 수 있는데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연 최대 3.3%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년전에 출시된 이 상품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감된다고 하니 아래 조건을 보고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우대통장은 우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세금혜택

2년 이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세전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 합게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적용받습니다.

청년우대형로 나온 상품이긴 하지만 기본은 청약 통장이기 때문에 다른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연 240만원 안에서 한해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높은 이자

이 상품의 장점 중 하나는 3.3%라는 높은 이자에도 있습니다. 물론 이 통장을 가입한다고 무조건 3.3%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이자율은 연 1%대로 낮지만 여기에 가입 기간에 따라 우대 이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우대이율을 적용할 경우 최대 3.3%금리가 적용됩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단 이자는 복리가 아닌 단리로 적용되며 가입 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청약,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 가입하면 3.3%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메리트가 큰데요 10년을 초과할 경우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없다 하니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기 - 자격조건

 

이름에서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1. 나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2. 소득

직전년도 소득 3천만원 이하

*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어드린 소득도 해당되며 전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주택소유 여부

- 본인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다른 청약 통장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비대면 가입 상품을 추가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쏠 어플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다음의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한 뒤 은행에 방문해야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위 표를 보면 필요한 서류가 많아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입니다.

위 표에서 빨간박스로 표시된 부분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 맞춰서 준비하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직전년도, 즉 2020년 근로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홈택스에서 "소득확인 발급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은

- 전전년도, 즉 2019년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직전년도, 즉 2020년 신고소득이 없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분들은

- 급여명세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급여명세표가 따로 없는 분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회사의 직인이 찍힌 출력물로 인정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 -> 로그인 후 민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메뉴를 선택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증명서와 신분증, 그리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를 함께 지참하시면 됩니다. 보통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개설을 원하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은행에서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공격적 금리의 적금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으니 간 김에 함께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은행 직원들이 모두 뭘 팔아먹으려고 있는 분들은 아니니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시는 것도 은행 이용 팁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만약 이미 청약통장이 있지만 청년우대통장으로 바꾸실 분들은 해당 은행에서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우대이율은 입금분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가입한 가입기간, 납입인정횟수, 납입원금은 그대로 연계, 인정됩니다.

여러모로 혜택이 좋은 청년우대통장의 가입 가능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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