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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분들에게 중요한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납부기한, 그리고 매월 납부한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된 상태에서 연금 수령을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국가에서 하는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성 또한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 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일 듯 한데요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개시 연령이 상이합니다. 52년생 이전 출생자는 60세, 53년~56년생은 61세, 그리고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위 표에서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된 나이가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위 나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모두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1. 조기노령연금 수령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으로

- 소득이 없는 자

- 조기 노령연금은 당사자가 조기수령 신청을 해야하며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가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 55세 이후 연금을 신청, 수령하던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발생 기간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이후 국민연금 지급 연령이 되면 다시 받을 수 있으며

- 증간에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국민연금은 조기수령이 가능하지만 조기 수령을 신청할 경우 100%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연기 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로 7.2%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만 54세부터 지급받을 경우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55세부터 수령할 경우 전체 금액의 70%, 56세는 76% 이렇게 원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실제 수령 가능한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원래 연금 개시 연령이 되면 100%를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 전자민원 - 개인민원 순서대로 접속합니다.

이 순서대로 접속하면 바로 아래 사진과 같은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화면을 밑으로 조금만 내리면 바로 연금 청구 / 지급 섹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3이라고 써있는 박스를 선택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단 신청자가 현재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한 연령이 아닐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

개인서비스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개인서비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inwon.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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