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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 근로자 복지대출 

 

 

코로나로 인한 임금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급한불을 끄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로또기금 등을 활용한 생계비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은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해 임금, 즉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현재 일을 하고있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또한 시중 은행에 비해 매우 저렴한데요 오늘은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 신청자격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 동일직장에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 신청일 기준 이전 3개월 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인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무관)

(삭감전 임금 소득이 388만원 이하, 경영상 어려움으로 낮아진 금액이 181만원 이하인 경우) 

- 특수형태근로장소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기업경영악화로 인해 3개월간 월평균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 대출이자 및 상환방식

 

은행 대출과 달리 임금감소에 따른 생계비 대출의 이자는 연 1.5%로 매우 낮습니다. 보증인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하게 되는데요 신용보증지원 보증료는 0.9% 책정되며 이 금액은 선공제 후 대출을 받게 됩니다. 

 

- 1,000만원 범위 내 소득 감소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며

- 2020년 5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하여 2,000만원까지 한시상향됩니다.

- 종전 기준에 따라 대출한도액까지 받은 사람도 이 기간 안에는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기한은 사유 진행 중 또는 사휴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메뉴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함께 방문접수만 가능

1-3. 신청서류

- 근로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서류 생략 가능)

- 소득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

- 근로 계약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한함)

 

 

*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직전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 서비스 - 대민용

 

welfare.kcomwel.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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