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대출 받는 방법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 국가에서 노후를 일부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입할 경우 추후 수급일 기준 물가상승률을 반영,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금액을 납입하면 당연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을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대출받는 방법 및 신청 자격,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 등 국민연금 대출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대출받는 방법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1. 국민연금 대출 실버론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 중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2. 국민연금 대출 실버론 지원제외대상
국민연금 대출을 받은 뒤 상환을 하지 않았거나 피성년 후견인 및 피 한정 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일로부터 면책 결정확정 전인, 연금급여 지급의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 송금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는 실버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대출받는 방법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대출 실버론은 신청한 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최대 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매분기별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율을 반영, 적용하게 됩니다.
거치기간은 1년, 2년 중 택1, 최장 7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배우자 장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200만원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버론을 이용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난다고 하네요.
대출 한도는 어디까지나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소용비용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하기 때문에 실제 연금 수령액의 2배가 1,000만원을 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을 수령하는 a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가 실제 수령하는 연금은 50만원 x 24개월(연간연금수령액의 2배) = 1,200만이 됩니다.
이 경우 a씨가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대출 신청하는 방법
이해가 가시나요? 국민연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직접 국민연금 지사로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국민연금 대출 신청 시 공통서류
공통적으로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서, 대부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여기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대출 신청 시 추가서류
의료비의 경우 6개월 이내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진단서 등의 사망사실 증명서, 전월세 자금의 경우 확정일자부 주택 전, 월세 계약서,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주소전입은 필수 입니다.
이때 사망진단서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 월세 자금은 신규 및 갱신 모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재해복구비의 경우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반영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대출 서류는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방문 후 그곳에서 직접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 1355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노후긴급자금, 또는 국민연금 실버론 을 문의하시면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