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pc방 학원 카페 식당 등
2.5단계 연장이냐, 아니면 3단계 격상이냐. 2.5단계 마지막날인 9월 13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단계~2.5단계 중간 단계인 2.25단계나 2.3단계로 가지 않겠냐는 전망과 달리 2단계 완화라는 다소 예상밖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카페 및 식당과 학원 등 많은 업종의 정상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로 기존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면서 영업이 정지되었던 pc방 영업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2단계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및 집합금지 업종
1. 기간
9월 14일 0시~9월 27일 0시까지
2. 기본 수칙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이상 대면모임 금지
3. 집합금지 업종
클럽 및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텐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태보 등),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집합금지 업종 중 하나였던 pc 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함께 집합금지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즉 영업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pc방
위에서 언급해드린 것과 같이 pc방이 집합금지 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19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는 출입이 금지되며 pc방 이용 시 좌석은 1자리 이상 띄어서 앉아야 합니다.(1m이상 거리두기)
pc방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되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출입자 명부 작성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및 실내체육 시설 등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및 실내 체육 시설(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도 다시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학원의 경우 300인 미만인 시설에 한해 운영이 가능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시설 이용 시 이용자간 1m이상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식당 및 카페
저녁 9시 이후 홀 영업 금지였던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2.5단계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던 프렌차이즈 커피 및 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및 식당은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저녁 9시 이후에도 심야 영업이 가능하며 실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단 음식물 섭취 외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식당 및 카페 등을 이용할 때는 출입자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각 테이블간 가격은 최소 1m 이상 벌어져야 하며 같은 테이블은 한칸 띄어앉아야 하며 테이블간 띄어앉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랄까요? 한테이블에 앉을 때는 서로 엇갈리게, 그리고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는 띄어놓는 형태로 자리를 앉게 됩니다. 위 사진을 예로 든다면 가운데 테이블은 빈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배치할 경우 식당 및 카페 등을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테이크아웃과 같이 매장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출입자 명부는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각 영업장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앞접시 제공 등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라면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병원 및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위험군이 밀집한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시설 등은 방역실태 점검 및 표본 집단검사를 시행, 면회 금지등을 유지하며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경우 2단계에 따른 휴관 및 휴원권고 조치가 유지됩니다.
학교는 종전대로 20일까지 원격수업이 진행되며 그 이후 다시 등교수업 개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28일~2주간 추석연휴기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등교수업을 하더라도 다시 전면중단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듯 합니다.
300인 이상 학원은 집합금지이기 때문에 원생들이 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원격수업 등의 비대면수업은 가능합니다. 추석연휴기간 특별방역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게 될 듯 하네요.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길 바랍니다.